글번호
102184
작성일
2024.04.16
수정일
2024.04.16
작성자
sanhak
조회수
39

[규정]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 개정(안) 사전 공고

1. 관련: [3-1-01] 제규정관리 규정 제11조


2.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 개정을 위해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 수렴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사전공고 합니다.


  가. 내용

사전공고 번호

규정번호

규정명

비고

산학협력팀 2024-2

6-1-06

산학협력단 계약직 연구교수 임용에 관한 규정

개정

  나. 의견수렴기간: 2024.04.16.(화) ~ 04.22.(월)

  다. 의견제출기한: 2024.04.22.(월) 10:00까지 접수자 이메일 제출

  라. 행정사항: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

  마. 접수자정보: 산학협력팀 임성지(900009@shinhan.ac.kr)



붙임  1. [6-1-06] 산학협력단 계약직 연구교수 임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사전공고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




2024. 04. 16.


산 학 협 력 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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