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9664
작성일
2024.02.07
수정일
2024.02.13
작성자
13125
조회수
157

[산학협력단] 2023년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공고

1. 관련 : [8-1-28]「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지침


2. 2023년 한해동안 연구개발과제를 수주하시고, 우수한 연구성과를 달성하신 연구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3. 우리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자분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지침」을 근거하여 

2023년도 교외 연구과제 성과에 따른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인센티브)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근거 : 산학협력단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지침

  나. 과제기준 : 2023.01.01. ~ 12.31. 기간 내 종료과제 기준

  다. 지급대상 : 간접비 총액 기준 100만원 이상 징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라. 안내방법 : 개별 이메일 통보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이메일 기준)

  마. 지급예정일 : 2024년 3월 중 지급 예정

  바 유의사항

    1) 지급 대상자에 한하여 이메일로 개별 통보 예정

      ※ 2024.02.20.(화)까지 이메일 미수신시 인센티브 지급 대상 아님

    2) 세법에 의거하여 개별 기타소득 원천징수 후 지급

    3)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계좌로 일괄 지급 원칙

    4) 공동연구자 및 학생연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분배는 연구책임자 자율에 따름

    5) 간접비가 징수되었으나, 실제 연구개발사업에 재투입된 경우 그 차액(순수 간접비)만 인정

    6) 지침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일부 성과평가 기준 조정 가능

  사. 문의 : 산학연구팀 주임 송동훈 (peacehun@shinhan.ac.kr), 유선 문의 불가




산 학 협 력 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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