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99928
작성일
2024.03.07
수정일
2024.03.15
작성자
13125
조회수
130

[중요] 산학협력단 간접비 징수 비율 안내

1. 관련

  가. [6-1-04] 교외연구관리비 규정

  나. [8-1-33] 산학협력단 연구사업 관리 지침

 

2. 산학협력단의 간접비의 징수 대상이 되는 교외 연구과제 및 징수 기준을 안내드리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및 수탁 연구계약 진행시 반드시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간접비 징수 기준 및 비율

    1) 정부 용역 및 연구과제 : 지원기관 인정 범위의 최상률(징수

    2) 일반 용역 및 연구과제 : 총 연구비의 15% 이상 징수

         규정 시행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반드시 간접비 징수 비율 준수

 

  나기타 안내사항

    1) 연구과제 신청 기한 3일 전(공휴일 제외)에 업무협조전(교내 전산시스템제출

    2) 입찰이 필요한 경우 구비 서류를 사전에 완료하여 업무협조전으로 제출


  다문의사항

    1) 국가연구개발과제 (통합이지바로) : 031-870-3363

    2) 국가연구개발과제 (RCMS) 및 산업체 연구용역 : 031-870-3367

    3) 광역·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 031-870-3167

    4) 산학협력단 소속 센터 운영 : 031-870-3365.  .

 

 

산  학  협  력  단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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