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6조(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2.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36조 제4항에 의거하여 2024회계연도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재무제표
1) 현금흐름표 1부
2) 운영계산서 및 운영계산서 부속명세서 1부
3) 재무상태표 및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1부
2. 부속서류
1) 결산 심의기구 회의록 1부
2) 결산 심의·확정 건 보고서식 1부
3) 결산 외부감사보고서 1부
2024. 05. 28.
신한대학교산학협력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