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의 연구개발활동으로 발생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연구자의 권리 보호 및 기술이전으로 연계하기 위한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직(TLO)을 운영하고 있으며,
발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한 규정ㆍ지침 및 표준서식을 통한 행정지원, 지식재산권 등록 후의 유지 및 관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한 규정ㆍ지침 및 표준서식을 통한 행정지원, 지식재산권 등록 후의 유지 및 관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의 정의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ㆍ정보ㆍ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의 정의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써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를 뜻함
직무발명
- 본 대학의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교직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지식재산
- 본 대학 또는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로서 창출한 지식재산
- 법률이나 그밖에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본 대학에 귀속되는 지식재산
직무발명 신고
발명자(교직원)은 직무 발명한 경우 발명진흥법 제12조 및 본 대학 지식재산권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명신고서를 작서 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함
지원제도
지원대상
- 본 대학 소속 교직원이 발명한 지식재산(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되는 건에 한하여 지원
국내특허지원
- 연구과제와 연관된 특허신청 건수 제한 없음
- 발명자 등이 개별적으로 특허사무소를 통한 출원의 경우 비용 미지원
- 기본 출원 건수 외의 특허 출원비 및 유지비는 발명자가 부담하며 등록비는 산학협력단에서 지원
지원제외 범위
- 논문번역비용ㆍ우선심사 청구비용ㆍ심판 및 소송비용
해외특허지원
- 1차 평가: 지식재산권관리위원회
- 2차 평가: 외부평가(전문변리사-자문 협약 변리사)의 선행기술조사 및 기술성ㆍ시장성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지원범위
- 지원받은 특허를 기술 이전 결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지원 비용 우선 공제
- 선정 특허에 대한 PCT 출원 비용 전액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