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제6조(예산의 확정 및 제출)
2. 신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2026회계연도 본예산 및 2025회계연도 최종 추가경정예산 현금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2026회계연도 본예산 1부
2. 2025회계연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1부
3. 2025학년도 제11차 운영위원회 서면회의록 및 심의의결서 1부. 끝.
2026. 02. 12.
신 한 대 학 교 산 학 협 력 단 장